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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 폐기물부담금제도 출고·수입실적서 접수 안내

작성자
송지윤
등록일자
2022년 2월 25일 9시 44분 55초
조회
191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폐기물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제조·수입업자는 전년도 제품·재료·용기의   출고·수입실적서를 2022년 3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 ‘폐기물부담금제도’는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하여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거나,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 관리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제품·재료·용기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그 폐기물의 처리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로써

  ○ 납부 대상자는 살충제 용기, 유독물 용기, 부동액, 껌, 1회용기저귀, 담배와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한 제품의 제조·수입업자 및 유통업자입니다.

□ 공단 관계자는 매년 2월 하순에 시행하던 제도 설명회는 코로나19 감염 우려와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시책에 부응하여 시행하지 않고 안내문 및 책자 발송으로 대체하며

  ○ 기한 내(2022. 3. 31.) 실적서 미제출 또는 거짓 자료 제출로 인하여 불이익(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을 받는 일이 없도록 당부하고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폐기물부담금제도 홈페이지(https://budamgum.or.kr)를 참고하거나 공단 충북지사 제도운영부[043)219-6409, 6429]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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