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지방상수도 운영효율화사업 긴급복구 협력업체 지정신청공고
1. 협력업체 지정목적 : 한국수자원공사 충주권지사 단양수도센터에서 운영관리중인 단양군 지방상수도 시설의 관로누수 등에 의한 사고발생시 긴급복구시행을 위한 복구업체 지정
2. 협력업체 지정자격요건
가. 등록 신청일 현재 단양군 및 인근 지역에 주된 사무소가 소재한 업체
- 주된 사무소에서 단양군청까지 1시간 이내
나. 상하수도설비공사업, 토목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중 1개의 건설업종을 등록한 업체
다. 센터에서 지정한 기본장비와 인력을 보유한 업체
3. 지정절차
가. 지정신청서 배부기간 : 2020.8.14(금) 09:00 ~ 8.30(월) 18:00
나. 지정신청서 접수기간 : 2020.8.21(금) 09:00 ~ 8.30(월) 18:00
- 접수방법 : 우편, 방문접수(마감일시 도착분에 한함)
다. 협력업체 확정발표 : 2020.9.3(개별통보)
라. 지정신청서 배부 및 접수처
- (신청서 배부) K-water 충주권지사 단양수도센터, 홈페이지(새소식-게시판-공지사항)
- (신청서 접수) K-water 충주권지사 단양수도센터
마. 제출자료 : 지정신청서에 명기한 자료는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
※ 제출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자료인 경우 협력업체 선정에서 제외
4. 협력업체 지정기준 : 당 공사 자체 심사기준에 의거 평가 후, 70점 이상인 업체 중 높은 점수 순으로 3개 업체 선정
5. 협력업체 지정 유효기간 : 지정일로부터 3년
6. 협력업체 운영
가. 당 공사 관련규 및 지침에 의한 운영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K-water 충주권지사 단양수도센터로 문의
- 담당자 : 단양수도센터 최현규 대리 043-420-2322
- 주 소 :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수변로 137 한국수자원공사 충주권지사 단양수도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