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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에스 니꼬 자회사 지알엠은 매포친환경농공단지내에 입주할 수 없는 업체

작성자
고운맘
등록일자
2009년 8월 11일 0시 0분 0초
조회
376

2009년 7월 31일 국토해양부 산업입지정책과-2166 문서번호로 청청 고운맘 스님에게 밝힌 자료입니다.

매포친환경농공단지내에는 농공단지통합관리지침 제36조에 근거하여 폐기물중간처리업. 특정대기오염물질 배출업체. 특정수질오염물질배출업체는 입주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양군수님께서는 법에도 없는 다른 논리로 엘에스 니꼬 자회사 지알엠 공해오염업체를 매포친환경농공단지내에 입주를 하려고 무던히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식경제부에서조차도 환경문제는 환경부가 해야된다고 인정하고, 자신들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하여 환경문제는 다 환경부로 문의하는 이싯점에서 오로지 단양군수님만이 이를 청정 단양군에 굴$뚝산업을 유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단양군민과 국민여러분과 단양군수님께서 이에 대하여 진지한 토론을 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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