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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토론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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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 단양군 굴뚝산업 즉시 철회

작성자
고운맘
등록일자
2009년 8월 19일 0시 0분 0초
조회
278

 

존경하는 단양군수님

대한민국 녹색쉼표 청정 단양군에서 굴뚝산업 을 즉시 철회하여 주십시오.

 

단양군 매포읍 상괴리<일원 매포친환경농단지내에 굴뚝산업유치를 즉각 철회하여 주십시오. 농공단지관리법에의하여 이 업체는 농공단지에는 입주할 수 없는 업체로서 심의대상이되지를 않은 환경오염업체입니다.

청정단양에 굴뚝산업 유치를 위하여 10인심의위원을 구성하는것은 올치않은 일입니다.

평소친환경군정을 펼치고계시는 존경하는 단양군수님.

.민원내용의 경우 입주 제한 지역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제36조 제3항에 의하여 시장. 군수는 지역의 환경여건이나 당해 농공단지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입주를 제한할 수 있다고 환경부장관님께서 밝히셨습니다. 당양군수님께서는 법대로 청정 단양을 잘 지켜주십시오. 아래 환경부장관님의 답변자료를 참고바람.

청정단양군을 지키기위하여, 굴뚝산업유치반대에 동참할 자원봉사자를 원합니다.

친환경단양문화관광신도시개발운동 대표 청청 고운맘합장 휴대폰연락처 : 011-9065-1133

환경부

수신자 친환경단양문화관광신도시개발운동 대표 귀하

(경유)

제목 농공단지의 환경관리 관련 민원에 대한 회신

1. 평소 환경보존을 위한 노력과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2. 단양군 농공단지 내 대기배출시설 입주 제한과 관련한 귀하의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해드립니다.

< 회신내용 >

0 농공단지 내 대기배출시설 입주 제한은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제36조 제2항에 다라 환경부장관이 별도 지정.고시하는 지역 내의 연간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의 합계가 20톤 이상인 사업장(단. 청정연료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제외)의 경우 농공단지 내 입주를 제한하도록 하고 있으며,

0 민원 내용 지역의 경우 입주 제한 지역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동 지침 제36조 제3항에 따라 제2항의 입주금지대상 이외의 사업장이라도 시장. 군수는 농공단지가 입ㅈ지하는 지역의 환경여건이나 당해 농공단지의 특성상 필요할 경우에는 입주를 제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환 경 부 장 관

주무관 이선아 과장 나정균 전결 08/07

협조자

시행 대기관리과-1418 (2009. 08. 07) 접수

우 427-729 경기 과천시 중앙동 환경부 대기관리과 / htp://www.me.go.kr

전화 02-2110-6798 전송 02- 507-7028 / eesa06@m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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