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공지 입주를위한 10인심위위원회 구성은 올치않는 일입니다.
- 작성자
- 고운맘
- 등록일자
- 2009년 8월 10일 0시 0분 0초
- 조회
- 558
농공단지 통합관리지침에도 없는 법을 적용하여 엘에스 니꼬 자회사 지알엠을 매포친환경농공단지에 입주시키려는 10인심위위원회 구성은 농공단지통합관리지침에도 없는 법을 적용하는것은 올치않는 일이라 봅니다.
단양군수님께서는 군조례 어떤 법을 적용하여 10인심위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하십니까?
이에 대하여 토론을 요구합니다.
또 한 이에 관심있는 군민과 국민 여러분게서도 깊은 토론을 바랍니다.
농공단지통합관리지침 제36조에는 시장군수가 판단하기 어려울시는 원주지방환경청장에게 협의하여 결정하라 하였지, 시장. 군수가 10인심위위원회를 구성하여 결정하라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