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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인심위원 구성은 농공단지통합관리지침법에 위배

작성자
고운맘
등록일자
2009년 8월 11일 0시 0분 0초
조회
563

농공단지동합관리치침법에 아무런 관련이 없는 10인심위위원 구성은 위법 입니다.

농공단지통합관리지침법은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농림수산식품부. 환경부 공동 관리와 협의로 진행되고 의결되는것이지, 단양군청 조례에의한 법률에 의거한 10인심위위원 구성은 아무런 관게없는 조례임을 밝혀 둡니다.

농공단지통합관리지침법 제36조에 의하면 시장. 군수가 환경문제에 관하여 판단하기 어려운 처리는 원주지방환경청장과 협의하여 결정하게되어있지, 단양군 조례에의한 10인심위위원회를 구성하여 그들로하여금 입주결정을 하게한다는 내용은 법적으로 올치않은 처라라 지적하는 바입니다.

이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하시는 단양군민 형제와 대한민국 국민과 단양군수님께서는 진지한 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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