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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알엠은 매포친환경농공단지에 입주할 수 없는 기업이라 환경부장관 답변자료

작성자
고운맘
등록일자
2009년 9월 8일 0시 0분 0초
조회
467
 

친환경단양문화관광신도시개발운동

충북 단양군 매포읍 삼곡리 249  휴대폰 ; 011-9065-1133

친환경 :1

수신 : 단양군수님

참조 : 지역경제과

제목 : 지알엠 사업신청 동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업종별 품목분류 24211)은 농공단지 입주계약을 할 수 없는 사업장.

존경하는 단양군수님

본 민원인 친환경단양문화관광신도시개발운동 대표 청청 고운맘스님 에게 답신을 한 환경부장관님의 답변에 의하면 지알엠이 매포친환경농공단지에 입주하고자 입주희망 신청을 위한 사업계획서에 의하면, 

지알엠 사업신청 동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업종별 품목분류 24211)은 농공단지 입주계약을 할 수 없는 사업장입니다.

지알엠 측은 사업 내용을,

 동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업종별 품목분류 24211)은 농공단지 입주계약을 할 수 없는 사업장입니다.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제5장 농공단지의 환경관리 제36조 4항 2. 에 의하면 지알엠은 폐수관련 업종에 해당되며, 비목 무방류폐수라 주장하나, 제2항 제4호 및 제5호와 관련하여 배출시설설치 허가권자가 그 배출시설의 기능 및 공정상 방지시설을 거치지 아니하고도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 업체라야만이 입주계약이 가능 한 것입니다.

본 민원인에게 환경부장관님께서도 이러 한 업체는 농공단지에입주할 수 없는 업체라 밝혔기 때문에 존경하는 단양군수님께서도 지알엠을 매포친환경농공단지에 입주계약을 해서는 절대로 않된다는 것을 밝힙니다.

존경하는 단양군수님

환경부장관님의 답변자료를 함께 첨부하오니 참고하시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이버 토론자 형제여러분 이곳에는 환경부장관님의 답변 자료를 다 띄 울수가 없습니다.

법제처 홈피에 들어가서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제5장 농공단지의 환경관리 제36조 4항 2. 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2009년 9월 8일

친환경단양문화관광신도시개발운동

대표 청청 고운맘 스님 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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