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너뛰기 메뉴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군민토론방

『군민토론방』은 단양군이 추진하는 사업과 관련한 군민 여러분들의 폭넓은 의견교환을 위한 장소입니다.
  • 건전한 정보문화 정착을 위하여 실명제로 운영됩니다.
  • 답변을 요하는 사항은 단양군에 바란다(민원신청) 게시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사실 확인을 위해 필요한 연락처(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정확히 입력하여야 합니다.
  • 게시판 작성 내용으로 인한 법적문제 발생시 민/형사상 책임은 전적으로 게시자에게 있습니다.
  • 비난, 비방, 저속한 표현,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게시판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게시물은 관리자의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농지에 태양광을 설치해도 되는 것입니까 ???

작성자
임선동
등록일자
2024년 10월 7일 5시 44분 1초
조회
919
매포읍 상시리 155번지 외 3필지 위농지에 불법으로 태양광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ㅡ
그러나 군은 어쩐일인지 업자를 두둔하
고 있습니다 ㅡㅡ

농지법위반
고발합니다
피해 농지는 태양광을 설치하는 농지보다 밑에 있어 비가 오면 침수 우려가 있으나 군 관계자는 피해가 있으면 피해 소송을 하라는 말만 합니다 

분통이 터질 지경입니다ㅡㅡ

이제 농사는 다 지었습니다  힘없는 농민
들은 항상 이렇게 피해만 보고 살아야 합니까  ?
농지 위 불법 태양광 발전기…농민 피해 속출
https://naver.me/GXqFZ3x7


***
타시군에서도 이와 같은 사례가 많습니다

태양광은  중금속 덩어리 입니다 송전선으로 전자파 피해 사례가 많음에도 태양광 설치에 군에서는 수수방관 하고 있습니다,,

묻겠습니다

농지법
1,매포읍 상시리 154, 155번지 720평 농지 취득자가 태양광 사업을 위해서 농지를 취득했다면 경영채 등록이 되어 있어 농지취득 자격요건이 구비되어 있는지 ?
2,농지법 제14조 2항 3호 농지를 농업이외의 용도로 확용할계획 이라면 개발행위는 이루워 졌는지
3,위 법 제31조의2항
주민의견청취는 어떤방식으로 이루워진 것인지 (정작, 인접토지소유자에게 아무런 협의 절차도 없이 허가가 가능한 것인지)
4,같은법 제32조 용도구역에서의 건축 공작물 토지형질등의 개발행위 허가는 이루워진 것인지 
5,같은법 40조 용도변경 승인은 이루워 진 것인지
6,제41조 2항 농지개량시 인근농지 또는 시설등의 피해발생 방지조치는 이루워 진것인지

위 사항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복합민원으로 처리하였다고 하면 농업축산과에서는 위 720평 농지가 위에는 태양광 밑에는 농업용지사용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이러한 편법을 알면서도 허가를 해 준것입니까??

기타사항
1,태양광 설치 도로와 약 400m 떨어져야 한다는 단양군 조례에 적합한지
2,위 피해농가는 지형이 현재 설치하는 태양광 보다 빝에 있는 농지로 비가 오면 밑으로 침수의 우려와 토지가 중금속 오염되어 농지의 보존가치가 상실되고 효용이 없어 질것으로 판단됩니다
3, 설치업체 에서는 배수펌프를 설치한다 고는 하는데 이 역시 무용지물일 것으로 판된 됩니다.

위와 같은 사례를 군관계 자에게 묻고 싶습니다

공사를 중지해 주십시요 ??????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