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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토론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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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실시건의 단양군의회전체형제님들께

작성자
고운맘
등록일자
2009년 8월 18일 0시 0분 0초
조회
613
 

친환경단양문화ㅣ관광신도시개발운동

충북 단양군 매포읍 삼곡리 249  휴대폰 ; 011-9065-1133

친환경 : 1

수신 : 단양군의회의장님과 군의회전체의원형제님들께


제목 ; 단양군의회의장님과 군의회전체의원형제님들께 주민투표실시 건의

존경하는 단양군의회의장님과 군의회전체의원형제님들께서


주민투표법 제9조6항에의하여 빠른시일내로 매포친환경농공단지에 주식회사 지알엠 업체가 입주를 해도 되느냐? 입주를 해서는 않되느냐? 를 군민에게 찬.반을 직접 묻는 주민투표를 실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존경하는 단양군의회의장님과 군의회전체의원형제님들께


주민투표청구의 취지 및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2009년 6월 4일 충북 단양군 매포읍 상괴리 일원에 조성중인 매포친환경농공단지내에 입주희망 신청을위해 사업계획서를 신청한 주식회사 지알엠 업체는 주민투표법 제7조에 근거하여 단양군민에게 환경적으로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환경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으로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라고 하였기때문입니다.

2009년 8월 18일

친환경단양문화관광신도시개발운동

대표 청청 고운맘 스님 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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