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에게 다가가는 따뜻한 발걸음… 단양군 ‘사랑나눔콜’ 운영
- 등록일자
- 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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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충북 단양군의 특별교통수단 ‘사랑나눔콜’이 이동이 불편한 이웃들에게 든든한 발이 되어주고 있다.
군에 따르면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사랑나눔콜’이라는 이름의 교통약자특별교통수단을 연중 운영하고 있다.
이 사업은 일반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중증 보행장애인과 65세 이상 어르신, 임산부,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유상 운행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사랑나눔콜’은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총 3,617회 운행되며, 실질적인 교통복지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단양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043-421-1005)에 본인 또는 보호자, 법정대리인의 이름으로 수시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시에는 대상별로 간단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중증 보행장애인은 신청서와 신분증,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를, 65세 이상 교통약자는 장기요양인정서(1∼4등급) 또는 병의원 소견서·진단서를 준비해야 한다.
임산부와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역시 병의원 진단서가 필요하며, 특히 휠체어 이용자는 대중교통 이용 제한 기간이 진단서에 명시돼야 한다.
이 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진단서 발급일 기준 3개월 동안만 이용할 수 있다.
차량 호출은 사전 등록 후 콜센터(☎1533-0220)를 통해 가능하다.
즉시콜은 평일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예약콜은 이용일 기준 3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오전 5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운행된다.
공휴일과 일요일에는 예약콜만 운영된다.
운행 지역은 대상자에 따라 차이가 있다.
중증 보행장애인의 경우 충청북도 전역은 물론, 영월·영주·문경·예천 등 인접 시군과 서울, 원주, 안동 등 장거리 목적지까지도 운행이 가능하다.
그 외 대상자는 원칙적으로 단양군 관내 운행을 기본으로 하되, 병원 진료 등 필요한 경우에는 관외 이동도 가능하다.
요금은 5km까지 1,500원의 기본요금이 부과되며, 이후 5∼30km 구간은 km당 300원, 30km 초과 구간은 km당 600원의 추가요금이 적용된다.
왕복 운행 시 1시간까지는 무료 대기가 가능하며, 이후에는 10분당 1,000원의 대기요금이 발생한다.
군은 앞으로도 이용자 수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교통약자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개선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