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재가 의료급여사업 본격 시행
- 등록일자
- 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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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은 올해 7월부터 장기입원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재가 의료급여 사업을 본격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장기 입원 필요성이 낮음에도 가정에서 돌봄이 어려워 입원 중이었던 의료수급권자가 집에서 머물려 치료를 지속할 수 있도록 돌봄·식사·이동·주거 등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실시했으며 이달부터 본사업으로 전환돼 전국적으로 확대됐다.
퇴원 시부터 1년 동안 1인당 월평균 72만 원 상당의 재가 의료급여 서비스 혜택이 주어진다.
한편 단양군은 저소득 취약계층의 건강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해당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의 요양비, 장애인 보조기기 등 군민 맞춤형 의료급여도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