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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핫이슈

단양군,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집중기간 운영

등록일자
2021-05-17
조회
187

내용

충북 단양군이 자동차세 체납자 증가에 따른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 오는 5월 말까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집중기간을 운영한다.
대상은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 또는 자동차세 포함 100만 원 이상 체납자로 파악된 차량은 총 93대, 1억5800만원 규모다.
군은 재무과와 읍·면이 함께 단속반을 구성해 관내 및 타 지역까지 집중 단속을 펼칠 방침이다.
이번 단속에는 탑재형 체납조회 단속차량을 활용하며, 고액체납차량은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고 그 외에는 영치 예고로 자진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은 운행할 수 없으며 만약 번호판 없이 운행을 하거나 불법 번호판을 부착하는 경우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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