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등록일자
- 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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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이 10월 말일을 기준으로 530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확정했다.
군은 오는 29일ᄁᆞ지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해 결정·공시된 땅값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이의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개별공시지가는 단양군청 민원과,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의 신청은 정부24 온라인 접수와 함께 읍면 행정복지센터와 군청 민원과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로도 가능하며, 팩스로토 접수한다.
기한 내 접수된 이의신청 대상 필지는 30일 이내 재검증 후 처리결과가 이의신청인에게 통지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