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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핫이슈

단양군, 주민세(개인·사업소분) 9월 1일까지 납부하세요!

등록일자
2025-08-14
조회
43

내용

충북 단양군은 오는 9월 1일까지 주민세(개인분·사업소분)를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주민세(개인분·사업소분)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7월 1일)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과 관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000만 원 이상) 및 법인이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며, 세액이 45만 원 이상인 경우 매월 0.66%의 중가산세가 60개월 동안 추가 부과된다. 

군은 불필요한 가산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주민세는 전국 모든 은행 창구와 신용카드, 가상계좌, 지방세입 계좌, 현금입출금기(CD/ATM), 위택스, 모바일 앱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전자고지를 신청한 납세자는 종이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으므로 네이버, 페이코, 카카오페이, 각종 은행 앱에서 고지 내역을 확인한 뒤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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