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금연구역 합동단속 실시
- 등록일자
- 202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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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은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금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오는 28일부터 5월 14일까지 금연구역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충청북도와 도내 각 시·군, 보건소, 관련 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합동 점검으로 진행되며, 공중이용시설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주요 점검 대상은 공공청사, 버스정류장, 도시공원, 학교 주변, 음식점 및 카페 등이다. 군은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와 금연구역 표지 부착 여부, 흡연실 설치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특히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