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자동차세 9월 연납 신청 접수
- 등록일자
- 2024-09-23
- 조회
- 102
내용
단양군은 오는 30일까지 9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9월 연납은 지난 1월과 3월, 6월 연납을 신청하지 못했거나, 연납을 신청했으나 해당 납기 내 미납한 납세자를 위한 제도로, 9월 중 연납을 신청하고 납부하면 연세액의 1.3%가 할인된다.
연납은 단양군 재무과,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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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은 오는 30일까지 9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9월 연납은 지난 1월과 3월, 6월 연납을 신청하지 못했거나, 연납을 신청했으나 해당 납기 내 미납한 납세자를 위한 제도로, 9월 중 연납을 신청하고 납부하면 연세액의 1.3%가 할인된다.
연납은 단양군 재무과,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