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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충북 최초 ‘임신·출산 가정 가사돌봄’ 지원사업 시행

등록일자
2025-04-28
조회
78

내용

단양군이 출산 친화적 복지환경 조성에 선제적으로 나선다.

군은 지난 25일, 임신·출산 가정을 위한 가사돌봄 지원사업을 충북 도내 최초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맞벌이 가정의 증가와 가족 내 돌봄 인력 부족으로 출산 직후 가정의 가사 부담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 군은 실질적인 복지 체감을 높일 수 있는 대응책으로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단양군 임신출산가정 가사돌봄 지원사업’은 출산율 저하와 양육 초기 가정의 부담을 완화하고, 부모가 육아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군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지역사회 구축에 앞장설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단양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임신부 또는 출산 1년 이내 가정이며, 외국인도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상 체류지가 단양군으로 유지되고 있다면 신청이 가능하다.

사업은 지역 돌봄 전문기관인 단양도우누리 사회적협동조합에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되며 총 30가구를 선정해 월 2회, 회당 4시간(휴게시간 포함) 동안 전문 가사돌보미가 가정을 직접 방문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원 내용은 세탁과 설거지, 청소, 주방 정리 등 일상 가사 전반으로, 출산 가정의 돌봄 공백 해소와 정서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신체 회복이 필요한 산모나 육아와 가사를 병행하기 어려운 초산 가정의 경우, 실효성 높은 복지로써 체감도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서비스는 최대 5개월간 이용 가능하며, 회당 6,0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된다.

다만,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건강보험료 기준: 2인 가구 월 210,208원, 3인 가구 271,459원 기준)과 다자녀, 한부모, 장애인, 취약계층 등은 자부담이 전액 면제된다.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가정은 4월 28일(월)부터 30일(수)까지 3일간, 구비서류를 지참해 단양도우누리 사회적협동조합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단양군청 홈페이지 ‘열린마당’ > 공고문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첨부파일

  1. 보도 1) 임신출산가정 가사돌봄 지원사업 포스터.jpg   [ Size : 90.4KB, Down : 26 ]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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