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너뛰기 메뉴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단양군핫이슈

단양군, 생계급여 수급 가구 수도 요금 일괄 감면

등록일자
2024-05-02
조회
197

내용

단양군은 사회적 지원이 절실한 생계급여 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월 수도 요금의 30%를 감면한다.

이번 감면은 거동 불편 등으로 방문 신청이 어려워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생계급여 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별도의 신청 없이 수도 요금을 일괄 감면했다.

군은 각 읍면 복지팀의 협조로 생계급여 수급 가구 명의의 수용가를 조사해 미신청 94가구에 5월 납기분부터 감면 혜택을 적용하기로 했다.

일괄 감면 대상자에게는 개별 안내를 할 예정이다.

첨부파일

  1. 보도 3) 상하수도과 (2).jpg   [ Size : 423.6KB, Down : 9 ] 미리보기 다운로드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