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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핫이슈

단양군, 8월 주민세 납부 독려

등록일자
2024-08-19
조회
96

내용

단양군은 오는 9월 2일까지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를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주민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7월 1일)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과 관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000만 원 이상)와 법인이다.

기한 내 주민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고, 세액이 45만 원 이상이면 매월 0.66%의 납부지연가산세가 60개월 동안 추가 부과된다.

주민세는 △전국 모든 은행창구 △과세기관(군청 재무과, 각 읍·면사무소) △위택스(www.wetax.go.kr) △‘스마트 위택스’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납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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