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너뛰기 메뉴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분묘개장공고

  • 무연고분묘 개장공고는 개장 예정일로부터 최소 3개월 전에 2회 이상 공고해야 합니다. 가급적 명절 전•후를 포함하여 공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무연고 개장 공고를 하는 경우 두 번째 공고는 첫 번째 공고일 부터 40일 지난 후에 다시 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공고일은 40일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공고와 동시에 현장 및 마을 초입 등에 현수막 및 개장안내판 등을 설치하여 연고자를 찾기 위한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 분묘 위치의 경계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 경계 측량 또는 현황 측량을 하시어 법적 다툼을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 ※ 문의: 주민복지과 노인복지팀 043-420-2131

단양정수장 현대화사업에 따른 유연 및 무연 분묘개장공고(1차)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자
2017년 12월 7일 0시 0분 0초
조회
324

  단양정수장 현대화사업에 편입되는 분묘에 대하여 「장사 등에 관한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개장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공고기간 내에 신고가 없는 분묘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에 의거 개장허가와 동시에 개장할 것을 공고합니다.

 

1. 분묘 소재지 및 기수(총 2기)
   - 소재지: 단양군 단양읍 별곡리
   - 지번: 산27-3
   - 기수: 2
2. 개장사유: 단양정수장 현대화사업 시행으로 인한 토지 편입
3. 개장공고기간: 2017년 12월 8일 ~ 2018년 3월 7일(공고일로 부터 3개월간)
4. 개 장 방 법
   - 유연분묘: 연고자와 협의 후  개장
   - 무연분묘: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에 의거 공고자가 임의개장
5. 개 장 장 소
   - 유연분묘: 연고자가 개장신고 후 이장(이장비 지급)
   - 무연분묘: 공고 후 납골당 선정(안치기간 10년)
6. 신 고 방 법
   - 연고자 또는 관계자임을 증명하는 족보, 재적등본등 기타 입증서류를 구비하여 신고처에 신고
7. 신 고 처 : 한국수자원공사 충청지역지사 경영부(충북 청주시 서원구 2순환로 1571, ☎043-230-4211)
8. 기   타
   - 본 공고에 누락된 단양정수장 현대화사업 번지 내 소재하는 분묘(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와 공사시행 중 추가 발견되는 분묘 등)에 대해서도 본 공고로 갈음함.

 

붙임  공고문

  1. 공고문[분묘개장공고(1차)-단양정수장 현대화사업].hwp   [ Size : 32KB, Down : 163 ] 문서미리보기 다운로드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