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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

  • 무연고분묘 개장공고는 개장 예정일로부터 최소 3개월 전에 2회 이상 공고해야 합니다. 가급적 명절 전•후를 포함하여 공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무연고 개장 공고를 하는 경우 두 번째 공고는 첫 번째 공고일 부터 40일 지난 후에 다시 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공고일은 40일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공고와 동시에 현장 및 마을 초입 등에 현수막 및 개장안내판 등을 설치하여 연고자를 찾기 위한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 분묘 위치의 경계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 경계 측량 또는 현황 측량을 하시어 법적 다툼을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 ※ 문의: 주민복지과 노인복지팀 043-420-2131

분묘개장공고 (2차)-임현리 1121-1-241014-서울일보

작성자
이주현
등록일자
2024년 10월 14일 11시 41분 34초
조회
192

분묘개장공고 (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 내에 신고 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내 신고가 없을 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 개장공고 이후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되는 분묘 및 공사중 추가로 

   발견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1. 분묘의 위치 : 충북 단양군 어상천면 임현리 1121-1

   분묘 기수 : 1기

2. 개장사유 : 재산권 행사  

3. 개장방법

   - 유연분묘는 연고자와 협의 개장

   - 무연분묘는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령에 의거 임의개장

4. 개장장소 : 충남 금산군 추부면 서대동기길 100 서대산추모공원 

5.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6. 안치기간 : 안치 후 5년

7. 신 고 처 : 김미경

   대 행 처 : 산지기장묘 ☎ 1668-3567

8. 신고요령 : 매장자와 연고자간의 연고권을 확인할 수 있는 호적, 제적등본, 족보, 묘지신고서 등을 구비하여 상기 신고지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10월 14일

상기와 같이 분묘개장공고를 합니다.

공 고 인 : 김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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