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 개장 공고(1차) / 충북 단양군 영춘면 백자리 41번지
- 작성자
- 방대웅
- 등록일자
- 2025년 4월 28일 9시 20분 1초
- 조회
- 99
「장사 등에 관할 법률」제8조 (제27조. 제28조) 같은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제19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내 신고가 없을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관련법에 의거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 합니다.
1.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가. 소재지:단양군 영춘면 백자리 41번지
나. 분묘기수: 1기
2. 개장사유: 토지소유권행사(개간)
3. 개장방법
가. 유연분묘는 연고자가 개장신고 후 직접 개장
나. 무연분요는 공고기간 만료 후 임의개장(화장후 봉안당 안치)
4. 개장후 안치장소 및 기간
가. 안치장소: 충북 음성군 생극면 오신로 504-63(재)대지공원묘원
나. 안치기간: 안치후 5년
5.공고기간: 최초 공고한날로부터 3개월
6.신고 및 연락쳐
가. 공고인: 방대웅 010-8814-7279
나. 위대리인: 하늘의전 010-3849-4440
7.신고방법 :신고(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 등을 확인하시고 신고 시에는 매장된 분묘 자의 관계증빙자료(족보.제 적등본등 기타 입증서류)를 구비하여 상기 신고치로 신고하십시오
8.기타사항: 개장공고 이후 동 번지 내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되는 분묘 및 공사 중 추가로 발견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상기와 같이 분묘 개장 공고합니다
2025년 4월28일
위공고인 : 방대웅
위공고대리인 : 하늘의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