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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

  • 무연고분묘 개장공고는 개장 예정일로부터 최소 3개월 전에 2회 이상 공고해야 합니다. 가급적 명절 전•후를 포함하여 공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무연고 개장 공고를 하는 경우 두 번째 공고는 첫 번째 공고일 부터 40일 지난 후에 다시 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공고일은 40일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공고와 동시에 현장 및 마을 초입 등에 현수막 및 개장안내판 등을 설치하여 연고자를 찾기 위한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 분묘 위치의 경계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 경계 측량 또는 현황 측량을 하시어 법적 다툼을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 ※ 문의: 주민복지과 노인복지팀 043-420-2131

분묘개장공고 2차

작성자
이순자
등록일자
2017년 1월 16일 0시 0분 0초
조회
268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8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동 번지 내에 분묘가 있는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고가 없을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관련법에 의거 개장신고와 동시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 합니다.

1. 분묘위치 및 기수 : 충북 단양군 매포읍 도곡리 산 6-1번지(무연 10)

2. 개장사유 : 사유 재산권 행사

3.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협의후 개장

-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후 관계법령에 의거 임의개장

4.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이상

5. 개장후 안치장소 및 기간

충남 금산군 추부면 서대동기길 100 서대산추모공원(안치후 10)

6. 신고처(공고인) : 충북 단양군 매포읍 도곡리 산 6-1번지

김희환 010-5427-9008

7. 기타사항 : 개장공고 후 위의 사업구간 내에 식별이 불가능하거나 심히 곤란하여 공사 중에 새로이 발견되는 분묘는 이공고로 갈음한다.

20171월 16

공고인 : 김희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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