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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

  • 무연고분묘 개장공고는 개장 예정일로부터 최소 3개월 전에 2회 이상 공고해야 합니다. 가급적 명절 전•후를 포함하여 공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무연고 개장 공고를 하는 경우 두 번째 공고는 첫 번째 공고일 부터 40일 지난 후에 다시 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공고일은 40일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공고와 동시에 현장 및 마을 초입 등에 현수막 및 개장안내판 등을 설치하여 연고자를 찾기 위한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 분묘 위치의 경계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 경계 측량 또는 현황 측량을 하시어 법적 다툼을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 ※ 문의: 주민복지과 노인복지팀 043-420-2131

(1차)분묘개장공고- 충북단양군내포읍-서울일보 2014년 3월3일자

작성자
이종수
등록일자
2014년 3월 3일 0시 0분 0초
조회
860
분 묘 개 장 공 고(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내에 신고 하시기바라며 만약 기간내 신고가 없을 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가. 충북 단양군 내포읍 영천리 329-1번지
  나.분묘기수:  무연1기     

2. 개장사유 :사유재산권보전

3. 개장방법
   - 유연분묘는 연고자와 협의 개장
   - 무연분묘는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령에 의거 임의개장

4. 개장후 안치장소 및 기간
    가. 안치장소 : 충남 금산군 추부면 서대동기길 100 
                  재단법인 하늘정원 

   나. 안치기간 : 안치후 10년

5. 공고기간 : 최초 공고한날로부터 3개월 이상

6. 신고 및 연락처
  
      ※신  고  처 : 최 준 식 ☎ 010-5377-6200

              충북 제천시 제원로3길 6-9
    
            ※위 대리인 : 전국장례대행 최 천규

7. 신고방법 : 신고(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 등을 확인하시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의 관계증빙서류
              (족보, 제적등본 등 기타 입증서류)를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로 신고 하십시오.

8. 기타사항 : 개장공고후 위의 사업구간구간내에 공사중 새로이 
             발견되는 분묘중식별이 불가능하거나 심히곤란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위 공고인 : 최 준 식 ☎  010-5377-6200
                   
                 상기와 같이 분묘개장 공고를 합니다.

                                                        
                            2014년 3월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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