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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

  • 무연고분묘 개장공고는 개장 예정일로부터 최소 3개월 전에 2회 이상 공고해야 합니다. 가급적 명절 전•후를 포함하여 공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무연고 개장 공고를 하는 경우 두 번째 공고는 첫 번째 공고일 부터 40일 지난 후에 다시 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공고일은 40일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공고와 동시에 현장 및 마을 초입 등에 현수막 및 개장안내판 등을 설치하여 연고자를 찾기 위한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 분묘 위치의 경계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 경계 측량 또는 현황 측량을 하시어 법적 다툼을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 ※ 문의: 주민복지과 노인복지팀 043-420-2131

분묘개장공고(2차)

작성자
김분이
등록일자
2013년 10월 9일 0시 0분 0초
조회
853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제1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를 개장코자 공고하오니 설치자(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기간 내 신고 및 개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기간 내 신고가 없을 경우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임의 개장할 계획임을 공고합니다.

1. 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소 재 지

지  번

지목

분묘기수

비고

충북 단양군 가곡면 사평리

충북 단양군 가곡면 사평리

충북 제천시 수산면 수리

  104-4

  산13-1

   산 39

임야

무연1기

무연8기

무연1기

 


 

2. 개장사유 : 재산권 행사 

3. 개장일자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후(공고일 불산입)

4. 개장방법

  ο 유연분묘(연고자와 합의 개장)

  ο 무연분묘(시행자 개장)

5. 개장장소(무연분묘 안치기간 10년) 

  ο 유연분묘 : 연고자와 합의 개장               

  ο 무연분묘 : 전북 무주군 적상면 방이리 산 158-1번지 (재)선경공원묘원

6. 신고 및 문의처

  ο  충북 단양군 가곡면 사평리 산 13-1번지

     김  분  이 (010-6486-1919)

7. 구비서류 : 연고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족보, 가첩, 사실확인서등)

8. 기타사항 : 공사 중 허가번지 내의 소재한 분묘 추가 발견은 본 공고로 공고를 갈음합니다.

                        2013 년  10 월   8  일


   위공고인 : 충북 단양군 가곡면 사평리 산 13-1


              김  분  이 (☎ 010-6486-1919)


   수탁장의사:  금수산 장례토탈 (☎011-464-4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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