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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

  • 무연고분묘 개장공고는 개장 예정일로부터 최소 3개월 전에 2회 이상 공고해야 합니다. 가급적 명절 전•후를 포함하여 공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무연고 개장 공고를 하는 경우 두 번째 공고는 첫 번째 공고일 부터 40일 지난 후에 다시 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공고일은 40일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공고와 동시에 현장 및 마을 초입 등에 현수막 및 개장안내판 등을 설치하여 연고자를 찾기 위한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 분묘 위치의 경계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 경계 측량 또는 현황 측량을 하시어 법적 다툼을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 ※ 문의: 주민복지과 노인복지팀 043-420-2131

분묘개장공고 2차(적성면 현곡리)

작성자
주재성
등록일자
2015년 9월 21일 0시 0분 0초
조회
278
분묘개장공고 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7조, 제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내 신고가 없을 경우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령 절차에 따라 임의개장처리 하겠음을 공고합니다.

1. 분묘위치 : 충청북도 단양군 적성면 현곡리 산1-1번지
2. 분묘기수 : 무연 5기
3. 개장사유 : 토지소유권 행사
4. 안치장소 : 충남 금산군 추부면 서대동기길 100 (서대산추모공원)
5. 안치기간 : 10년
6.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7.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협의이장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후 관계법에 의거 공고인 임의개장
8. 신고장소 : 국훈장묘산업 주식회사 (031-258-0044 / 010-6647-0045)
9. 신고방법 : 신고자(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하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와의 관계 증빙서(제적등본, 족보, 기타 입증서류)를 구비하여 상기 연락처로 신고.
10. 기타사항 : 개장공고 후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되는 분묘 및 공사중 추가로 발견된 분묘의 개장공고는 상기와 동일한 내용으로 공고한 사항으로 갈음합니다.

2015년 9월 21일

위 공고인 : 이유진 외2인
위임 받은자 : 국훈장묘산업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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