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너뛰기 메뉴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분묘개장공고

  • 무연고분묘 개장공고는 개장 예정일로부터 최소 3개월 전에 2회 이상 공고해야 합니다. 가급적 명절 전•후를 포함하여 공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무연고 개장 공고를 하는 경우 두 번째 공고는 첫 번째 공고일 부터 40일 지난 후에 다시 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공고일은 40일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공고와 동시에 현장 및 마을 초입 등에 현수막 및 개장안내판 등을 설치하여 연고자를 찾기 위한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 분묘 위치의 경계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 경계 측량 또는 현황 측량을 하시어 법적 다툼을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 ※ 문의: 주민복지과 노인복지팀 043-420-2131

분묘개장 정정공고 - 단양군 단양읍 상진리

작성자
이법주
등록일자
2015년 12월 22일 0시 0분 0초
조회
254

분묘개장 정정공고


본 게시판에 게시한 2015년 10월 1일(1차), 2015년 11월 12일(2차)

충북 단양군 단양읍 상진리 산 14-34 번지에 관한 분묘개장공고에서

분묘의 기수를 2기에서 5기로 정정 공고합니다.


2015년 12 월 22 일

   

위공고인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 / (주)신일

분묘이장 전문회사 사일구장묘개발 ☎ 1661 - 0783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