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1차)
- 작성자
- 양순식
- 등록일자
- 2008년 11월 1일 0시 0분 0초
- 조회
- 2,048
분묘개장공고(1차)
장사등에 관한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기간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내 신고가 없을 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분묘의 소재지 및 분묘기수 : 충북 단양군 영춘면 남천1리 481-1,11,12(3필지)
2. 개장사유 : 주택지조성
3.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협의 후 개장
무연분묘 - 공고기간만료 후 임의개장 (화장)
4. 개장장소 : 충북 단양군 영춘면 남천1리 481-1,11,12(3필지)
5. 공고기간 : 공고기간 만료시까지 신고가 없을 경우 임의개장 후 화장(공고일로부터 최소2개월 이후)
2008년11월1일 - 2009년 1월 1일
6. 공 고 인 : 양순식
7. 안치기간 : 안치후 70년 이상 추정
8. 기 타 : 추가분묘발생시 본 공고로 갈음함.
9. 신 고 처 : 충북 단양군 영춘면 남천1리 204-2번지 5통3반 043)423-79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