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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

  • 무연고분묘 개장공고는 개장 예정일로부터 최소 3개월 전에 2회 이상 공고해야 합니다. 가급적 명절 전•후를 포함하여 공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무연고 개장 공고를 하는 경우 두 번째 공고는 첫 번째 공고일 부터 40일 지난 후에 다시 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공고일은 40일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공고와 동시에 현장 및 마을 초입 등에 현수막 및 개장안내판 등을 설치하여 연고자를 찾기 위한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 분묘 위치의 경계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 경계 측량 또는 현황 측량을 하시어 법적 다툼을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 ※ 문의: 주민복지과 노인복지팀 043-420-2131

분묘개장공고1차

작성자
정남숙
등록일자
2008년 8월 25일 0시 0분 0초
조회
2,351

분묘개장공고(1차)

  장사등에 관한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기간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내 신고가 없을 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분묘의 소재지 및 분묘기수 : 충북 단양군 매포읍 하시리 56-3번지(1기)

2.개장사유 : 물류창고부지조성

3.개장방법 : 유연분묘-연고자와 협의 후 개장

                   무연분묘-공고기간만료 후 임의개장(납골당 안치)

4.개장장소 : 충남 금산군 추부면 서대리 29-2(일리지움 추모공원)

5.공고기간 : 2008. 08. 26. ~ 2008. 09. 25.

6.공고인 : (주)이앤씨

7.안치기간 : 안치후 10년

8.신고처 : 충북 제천시 두학동 567 (043-652-4404)

9.기타 : 개장공고 후 위의 사업구간내 식별이 불가능하거나 공사중에 새로이 발견되는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분묘협의 . 보상 . 개장 전문회사 (주) 건국공영

  1. 분묘개장공고20080826.hwp   [ Size : 16KB, Down : 164 ] 문서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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