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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

  • 무연고분묘 개장공고는 개장 예정일로부터 최소 3개월 전에 2회 이상 공고해야 합니다. 가급적 명절 전•후를 포함하여 공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무연고 개장 공고를 하는 경우 두 번째 공고는 첫 번째 공고일 부터 40일 지난 후에 다시 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공고일은 40일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공고와 동시에 현장 및 마을 초입 등에 현수막 및 개장안내판 등을 설치하여 연고자를 찾기 위한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 분묘 위치의 경계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 경계 측량 또는 현황 측량을 하시어 법적 다툼을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 ※ 문의: 주민복지과 노인복지팀 043-420-2131

분묘개장공고 1차(가곡면 여천리)

작성자
주재성
등록일자
2013년 7월 31일 0시 0분 0초
조회
888
분묘개장공고 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께서는 공고기간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법률에 따라 공고인이 다음의 이장장소로 개장함을 공고 합니다.

1. 분묘위치 : 충청북도 단양군 가곡면 여천리 산65번지
2. 분묘기수 : 무연 10기
3. 개장사유 : 광산개발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협의 후 개장
               무연분묘 - 공고기간 만료 후 임의개장 (납골당 봉안)
5. 개장장소 : 전라북도 무주군 적상면 방이리 산158-1(재)선경공원묘원
6. 공고기간 : 최초공고일로부터 3개월
7. 안치기간 : 봉안 후 10년
8. 기    타 : 추가분묘발생시 본 공고로 갈음함.
9. 신 고 처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당하로71번길 20
              031)247-3428
10. 신고요령 : 신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사진촬영)하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와의 관계증명서류(족보, 제적등본,사실확인서류, 인감증명 등)을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에 신고.

2013년 7월 31일

위 공고인 : 성신양회(주)단양공장
위 대리인 : 한 국 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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