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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

  • 무연고분묘 개장공고는 개장 예정일로부터 최소 3개월 전에 2회 이상 공고해야 합니다. 가급적 명절 전•후를 포함하여 공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무연고 개장 공고를 하는 경우 두 번째 공고는 첫 번째 공고일 부터 40일 지난 후에 다시 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공고일은 40일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공고와 동시에 현장 및 마을 초입 등에 현수막 및 개장안내판 등을 설치하여 연고자를 찾기 위한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 분묘 위치의 경계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 경계 측량 또는 현황 측량을 하시어 법적 다툼을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 ※ 문의: 주민복지과 노인복지팀 043-420-2131

정정공고(적성면 애곡리)

작성자
주재성
등록일자
2020년 5월 26일 0시 0분 0초
조회
193

정정공고


2020년 4월 8일 분묘개장공고 1차, 동년 5월 19일 분묘개장공고 2차

토지소재지 : 충북 단양군 적성면 애곡리 산7-8도

공 고 인 : 단양군청 안전건설과(도로팀)


위 공고 내용 중에서 신고처의 토지소유자를 다음과 같이 정정하여 공고합니다.


- 다  음 -


○ 정정 전

   신 고 처 : 토지 소유자 – 산림청


○ 정정 후

   신 고 처 : 토지 소유자 – 단양군


2020년 5월 26일


공고인 : 단양군청 안전건설과(도로팀)

위 대리인 : 한국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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