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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

  • 무연고분묘 개장공고는 개장 예정일로부터 최소 3개월 전에 2회 이상 공고해야 합니다. 가급적 명절 전•후를 포함하여 공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무연고 개장 공고를 하는 경우 두 번째 공고는 첫 번째 공고일 부터 40일 지난 후에 다시 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공고일은 40일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공고와 동시에 현장 및 마을 초입 등에 현수막 및 개장안내판 등을 설치하여 연고자를 찾기 위한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 분묘 위치의 경계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 경계 측량 또는 현황 측량을 하시어 법적 다툼을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 ※ 문의: 주민복지과 노인복지팀 043-420-2131

분묘개장공고(2차)-단양군 어상천면 대전리

작성자
정해정
등록일자
2014년 7월 21일 0시 0분 0초
조회
967
분묘개장공고 (2차)
장사 등 에 관한법률 제 8조, 제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개장 공고하오니 동 번지 내에 분묘가 있는 연고자 또는 관리자는 공고기간 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간 내에 신고가 없는 분묘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련법에 의거 개장신고와 동시임의 개장할 것을 공고합니다.
1.분묘소재지 : 충북 단양군 어상천면 대전리 699-2
2.분묘기수 : 2 기
3.개장사유 : 소유권 보존
4.안치장소 : 전북 무주군 적상면 방이리산158-1 (재)선경공원묘원
5.안치기간 : 10년
6.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7.공 고 인 : 김 영 운 외3인
8. 개장방법:-무연분묘는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령 의거 임의개장
-유연분묘는 연고자와 협의 개장
9. 신고처 및 문의처:
-위공고인(김영운) (☎) 010-5009-2282
-백운 장묘 개발 (☎)(031)774-5982 
10.기 타 : 개장공고 후 위의 사업구간 내에 식별이 불가능하거나 심히 곤란하여 공사 중에 새로이 발견되는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 합니다.
2014년 7월 21일
분묘이장전문기업 백운장묘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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