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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

  • 무연고분묘 개장공고는 개장 예정일로부터 최소 3개월 전에 2회 이상 공고해야 합니다. 가급적 명절 전•후를 포함하여 공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무연고 개장 공고를 하는 경우 두 번째 공고는 첫 번째 공고일 부터 40일 지난 후에 다시 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공고일은 40일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공고와 동시에 현장 및 마을 초입 등에 현수막 및 개장안내판 등을 설치하여 연고자를 찾기 위한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 분묘 위치의 경계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 경계 측량 또는 현황 측량을 하시어 법적 다툼을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 ※ 문의: 주민복지과 노인복지팀 043-420-2131

단양군 대강면 장정리 전 96 분묘(1차)

작성자
김운선
등록일자
2016년 1월 5일 0시 0분 0초
조회
267

분묘개장공고(1차)

장사등에관한법률제8조(제27조,제2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제19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 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기간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내 신고가 없을 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위치 : 충북 단양군 대강면 장정리 전 96번지

2. 분묘기수 : 1기

3. 개장사유 : 개인재산권 행사

4. 안치장소 : 장정리 151번지 가족묘원에 안치

5. 안치기간 : 10년

6.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7. 개장방법 : 무연분묘(공고자 공고기간이후 임의 개장)

8. 신 고 인 : 류원재 010-6372-0848

9. 신고방법 : 분묘의 연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호적,재적 등본, 가첩, 사실확인서 등)

2016년 1월 6일

위 공고인 : 영생상포장의사

  1. 단양영생상포 분묘.hwp   [ Size : 11KB, Down : 142 ] 문서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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