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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

  • 무연고분묘 개장공고는 개장 예정일로부터 최소 3개월 전에 2회 이상 공고해야 합니다. 가급적 명절 전•후를 포함하여 공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무연고 개장 공고를 하는 경우 두 번째 공고는 첫 번째 공고일 부터 40일 지난 후에 다시 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공고일은 40일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공고와 동시에 현장 및 마을 초입 등에 현수막 및 개장안내판 등을 설치하여 연고자를 찾기 위한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 분묘 위치의 경계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 경계 측량 또는 현황 측량을 하시어 법적 다툼을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 ※ 문의: 주민복지과 노인복지팀 043-420-2131

분묘개장공고(제1차)-단양군 대강면 두음리 산23-14

작성자
이광호
등록일자
2024년 12월 5일 8시 4분 53초
조회
157

분묘개장공고(제1차)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7조(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 등의 처리 등)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 등의 처리)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께서는 아래 연락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공고기간 내에 신고자가 없을 시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 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 소재지: 충북 단양군 대강면 두음리 산23-14

2. 분묘 기수: 1기

3. 개장 사유: 토지 개간(소유권 행사)

4. 공고 기간: 2024년 12월 5일 부터 ~ 2025년 3월 15일 까지(100일간)

5. 개장 방법

- 유연분묘: 공고 후 연고자와 합의 개장

- 무연분묘: 공고기간 만료후 공고인이 임의 개장

6. 개장 후 안치 장소: 충남 금산군 추부면 서대동기길100 서대산 추모공원

7. 안치 기간: 이장일로부터 5년

8. 신고 및 문의처: 서한경

-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천흥4길 89-13, 301호(세유빌리지)

- 대행업체: 영주장묘컨설팅(☎ 054-633-0044)

9. 신고 방법: 신고자(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하고 분묘자와의 연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위 신고처에 신고10. 기타 사항: 개장공고 이후 상기 지번내 식별이 불분명하여 누락된 분묘 및 공사 시행중 새로 발견되는 분묘도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2024년 12월 5일

공고인: 서 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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