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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

  • 무연고분묘 개장공고는 개장 예정일로부터 최소 3개월 전에 2회 이상 공고해야 합니다. 가급적 명절 전•후를 포함하여 공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무연고 개장 공고를 하는 경우 두 번째 공고는 첫 번째 공고일 부터 40일 지난 후에 다시 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공고일은 40일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공고와 동시에 현장 및 마을 초입 등에 현수막 및 개장안내판 등을 설치하여 연고자를 찾기 위한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 분묘 위치의 경계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 경계 측량 또는 현황 측량을 하시어 법적 다툼을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 ※ 문의: 주민복지과 노인복지팀 043-420-2131

무연분묘 개장공고(2차)

작성자
단양군
등록일자
2008년 7월 23일 0시 0분 0초
조회
2,441

단양군 공고 제208-675호

 

  우리군 시행 단양신소재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편입부지 내 무연분묘에 대하 여『장사등에관한법률

  제2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과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개장 공고하오니 동 번지 내에 문묘가 있는 연고자 또는 관리자는 공고기간

  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간내에 신고가 없는 분묘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련법에 의거

  개장신고와 동시 임의 개장할 것을 공고 합니다.

 

2008년 7월 18일

단     양     군     수

 

1. 분묘소재지 : 충북 단양군 매포읍 우덕리 산 73-1번지 (동 산83, 산80-1, 산67번지 외 15필지)

 

2. 분묘기수 : 8기

 

3. 개장사유 : 단양 신소재 지방산업단지 조성

 

4. 개장장소 : 충북 음성군 생극면 산양리 산 51번지(대지공원납골당)

 

5. 개장방법 : 공고기간 만료시까지 신고가 없을 경우 임의개장 후 화장 및 납골당 안치

                    (공고일로부터 최소 2개월 이후)

 

6. 안치기간 : 10년

 

7. 공고기간 : 2008. 7. 18. ~ 2008. 8. 17.(31일간)

 

8. 신고처 및 열람

   - 단양군청 장사업무담당(043-420-3311) : 열람가능

   - 단양군청 지역경제과 (043-420-3165)

 

9. 기타사항 : 개장공고 후 위의 사업구간내 식별이 불가능하거나 공사중에 새로이 발견되는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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