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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

  • 무연고분묘 개장공고는 개장 예정일로부터 최소 3개월 전에 2회 이상 공고해야 합니다. 가급적 명절 전•후를 포함하여 공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무연고 개장 공고를 하는 경우 두 번째 공고는 첫 번째 공고일 부터 40일 지난 후에 다시 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공고일은 40일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공고와 동시에 현장 및 마을 초입 등에 현수막 및 개장안내판 등을 설치하여 연고자를 찾기 위한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 분묘 위치의 경계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 경계 측량 또는 현황 측량을 하시어 법적 다툼을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 ※ 문의: 주민복지과 노인복지팀 043-420-2131

분묘개장공고 (2차)-가곡면 사평리

작성자
윤제택
등록일자
2013년 11월 8일 0시 0분 0초
조회
835
분 묘 개 장 공 고(2차)


  장사 등에 관한법률 제8조제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제1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를 개장코자 공고하오니 설치자(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기간 내 신고 및 개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기간 내 신고가 없을경우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임의 개장할 계획임을 공고합니다.

1. 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소재지:충북 단양군 가곡면 사평리
  지 번:104-4        지 목:임야      분묘기수:무연1기
  지 번:산13-1       지 목:임야      분묘기수:무연8기

2. 개장사유 : 재산권 행사

3. 개장일자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후(공고일 불산입)

4. 개장방법 : 유연분묘(연고자와 합의 개장) 무연분묘(시행자 개장)

5. 개장장소(무연분묘 안치기간 10년)

  ㅇ 유연분묘 : 연고자와 합의 개장

  ㅇ 무연분묘 :전북 무주군 적상면 방이리 산158-1(재)선경공원묘원

6. 신고 및 문의처

  ㅇ. 충북 단양군 가곡면 사평리 산13-1번지  김  분  이(010-6486-1919)

7. 구비서류 : 연고자를 증명할 수 있는서류(족보,가첩,사실확인서등)

8. 기타사항 : 공사 중 허가번지 내의 소재한 분묘 추가 발견은 본 공고로 공

고를 갈음합니다.
                         2013년   11월   8일

위공고인 : 충북 단양군 가곡면 사평리 산13-1 김 분 이(010-6486-1919)

수탁장의사: 금수산 장례토탈(011-464-4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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