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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

  • 무연고분묘 개장공고는 개장 예정일로부터 최소 3개월 전에 2회 이상 공고해야 합니다. 가급적 명절 전•후를 포함하여 공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무연고 개장 공고를 하는 경우 두 번째 공고는 첫 번째 공고일 부터 40일 지난 후에 다시 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공고일은 40일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공고와 동시에 현장 및 마을 초입 등에 현수막 및 개장안내판 등을 설치하여 연고자를 찾기 위한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 분묘 위치의 경계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 경계 측량 또는 현황 측량을 하시어 법적 다툼을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 ※ 문의: 주민복지과 노인복지팀 043-420-2131

정정공고

작성자
박봉영
등록일자
2016년 8월 26일 0시 0분 0초
조회
280

정정공고

단양군청 분묘개장공고 홈페이지에 2016716(1)게재된 충북 단양군 적성면 상리 633번지 공고인 권오협의분묘개장공고(1) 내용중 지번분할및소유주의변경으로 인하여 아래와같이 변경 정정공고합니다

             -아 래 -

 

지 번

소유주(공고인)

기 수

변경전

충북 단양군 적성면 상리 633번지

권 오 협

1

변경후

충북 단양군 적성면 상리 633-3번지

김 순 웅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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