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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

  • 무연고분묘 개장공고는 개장 예정일로부터 최소 3개월 전에 2회 이상 공고해야 합니다. 가급적 명절 전•후를 포함하여 공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무연고 개장 공고를 하는 경우 두 번째 공고는 첫 번째 공고일 부터 40일 지난 후에 다시 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공고일은 40일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공고와 동시에 현장 및 마을 초입 등에 현수막 및 개장안내판 등을 설치하여 연고자를 찾기 위한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 분묘 위치의 경계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 경계 측량 또는 현황 측량을 하시어 법적 다툼을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 ※ 문의: 주민복지과 노인복지팀 043-420-2131

분묘개장공고(1차)

작성자
김동율
등록일자
2010년 3월 25일 0시 0분 0초
조회
1,937
분묘개장공고(1차)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 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 18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하고자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께서는 공고기간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신고를 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법률에 따라 공고인이 다음의 이장장소로 임의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 묘 위치; 충북 단양군 가곡면 덕천리 338.338-2.336-1.336-10번지
2. 분 묘 기 수 :   3기
3. 개 장 사 유 :  사유 재산권 행사
4. 개 장 방 법 : 무연 분묘: 공고기간 만료후 임의 개장
              유연 분묘: 연고자와 합의 이장
5. 개장장소 ;충남 금산군 추부면 서대리 29-2 (일불사추모공원)
6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7.안치 기간;   10년
8.공고인 ; 이 종 민
                      
9.신고방법: 분묘의 연고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관계서류(호적, 제적등본, 족보등)를
         구비하여 아래 신고처로 신고
10,신고처: (주) 우리봉안 (080) 450-4444. 043) 276-0044
11,기타: 동 지번일대에 추가 분묘 발생시 본 공고로 갈음함
       
           

            2010     년  3      월   25 일

         분묘이장협의, 유,무연 개장전문  (주) 우 리 봉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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