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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

  • 무연고분묘 개장공고는 개장 예정일로부터 최소 3개월 전에 2회 이상 공고해야 합니다. 가급적 명절 전•후를 포함하여 공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무연고 개장 공고를 하는 경우 두 번째 공고는 첫 번째 공고일 부터 40일 지난 후에 다시 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공고일은 40일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공고와 동시에 현장 및 마을 초입 등에 현수막 및 개장안내판 등을 설치하여 연고자를 찾기 위한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 분묘 위치의 경계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 경계 측량 또는 현황 측량을 하시어 법적 다툼을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 ※ 문의: 주민복지과 노인복지팀 043-420-2131

분묘개장공고(2차)-단양군 영춘면 백자리

작성자
권경희
등록일자
2025년 7월 30일 7시 12분 7초
조회
60

분묘개장공고(2차)


「장사 등에 관할 법률」 제8조 (제27조.제28조) 같은 동법 시행규칙제18조(제19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

개장을 공고 하오니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내 신고가 없을시 무연고 분

묘로 간주하여 관련법에 의거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 합니다


1.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가. 소재지 : 충북 단양군 영춘면 백자리41번지

 나. 분묘기수 : 1기

2.개장사유 : 토지소유권행사(개간)

3.개장방법 

가. 유연분묘는 연고자가 개장신고후 직접 개장

나. 무연분묘는 공고기간 만료 후 임의개장  (화장후 봉안당 안치)

4.개장후 안치장소 및 기간

 가.안치장소 : 충북 음성군 생극면 오신로 504-63 (재)대지공원묘원

 나.안치기간 : 안치 후 5년

5.공고기간 : 최초 공고한날로부터 3개월

6.신고 및 연락처 

가. 공고인: 석석자 01O-4873-7279

 나. 위대리인: 하늘의전 01O-3849-4440

7.신고방법 : 신고(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 등을 확인하시고 신고 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의 관계증빙자료(족보.

  제적등본 등 기타 입증서류)를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로 신고하십시오 

8.기타사항 : 개장공고 이후 동 번지 내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되는 분묘 및 공사 중 추가로 발견된 분묘는 이공 고

   로 갈음합니다. 

※ 상기와 같이 분묘 개장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30일

위공고인 : 석석자

위공고대리인 : 하늘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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