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2차)-단양군 영춘면 백자리
- 작성자
- 권경희
- 등록일자
- 2025년 7월 30일 7시 12분 7초
- 조회
- 60
분묘개장공고(2차)
「장사 등에 관할 법률」 제8조 (제27조.제28조) 같은 동법 시행규칙제18조(제19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
개장을 공고 하오니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내 신고가 없을시 무연고 분
묘로 간주하여 관련법에 의거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 합니다
1.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가. 소재지 : 충북 단양군 영춘면 백자리41번지
나. 분묘기수 : 1기
2.개장사유 : 토지소유권행사(개간)
3.개장방법
가. 유연분묘는 연고자가 개장신고후 직접 개장
나. 무연분묘는 공고기간 만료 후 임의개장 (화장후 봉안당 안치)
4.개장후 안치장소 및 기간
가.안치장소 : 충북 음성군 생극면 오신로 504-63 (재)대지공원묘원
나.안치기간 : 안치 후 5년
5.공고기간 : 최초 공고한날로부터 3개월
6.신고 및 연락처
가. 공고인: 석석자 01O-4873-7279
나. 위대리인: 하늘의전 01O-3849-4440
7.신고방법 : 신고(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 등을 확인하시고 신고 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의 관계증빙자료(족보.
제적등본 등 기타 입증서류)를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로 신고하십시오
8.기타사항 : 개장공고 이후 동 번지 내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되는 분묘 및 공사 중 추가로 발견된 분묘는 이공 고
로 갈음합니다.
※ 상기와 같이 분묘 개장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30일
위공고인 : 석석자
위공고대리인 : 하늘의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