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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

  • 무연고분묘 개장공고는 개장 예정일로부터 최소 3개월 전에 2회 이상 공고해야 합니다. 가급적 명절 전•후를 포함하여 공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무연고 개장 공고를 하는 경우 두 번째 공고는 첫 번째 공고일 부터 40일 지난 후에 다시 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공고일은 40일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공고와 동시에 현장 및 마을 초입 등에 현수막 및 개장안내판 등을 설치하여 연고자를 찾기 위한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 분묘 위치의 경계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 경계 측량 또는 현황 측량을 하시어 법적 다툼을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 ※ 문의: 주민복지과 노인복지팀 043-420-2131

어상천면 임현리 산37-1

작성자
김영래
등록일자
2024년 6월 7일 17시 39분 7초
조회
200

분묘개장공고(2)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개장 공고 하오니 동 번지 내 분묘가 있는 연고자 또는 관리자는 공고기간 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간 내에 신고가 없는 분묘는 무연묘로 간주하여 관련법에 의거 개장신고와 동시 임의 개장할 것을 공고합니다.

1. 분묘위치 및 기수 : 충북 단양군 어상천면 임현리 311, 311-9, 37-1,7,8

300-2,3,4,5,6,7 ( 유연 24, 무연 29)
2. 개장사유 : 사유재산권 행사
3. 개장방법 : 공고기간 경과 후 관련법령에 의거 임의개장
4.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후
5. 개장 후 안치장소 및 기간
안치장소 : 충남 금산군 추부면 서대동기길 100 (서대리 35번지) 서대산 추모공원

안치기간 : 안치 후 10

봉안당은 추후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6. 신고처(공고인) : 충북 단양군 어상천면 어상천로904 삼구인화원(장희철)

( 대행자 : 의전문화원 김 영래 010-9407-4666 )

7. 기타사항 : 개장공고 후 위의 사업구간 내에 식별이 불가능하거나 심히 곤란하여 공사 중에 새로이 발견되는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유연분묘 연고자는 협의후 개장합니다.

유연분묘 관련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4 06 07

위 공고 대리인 : 의전문화원 김 영래 (010-9407-4666)

  1. 분묘개장공고(2차).hwp   [ Size : 45KB, Down : 137 ] 문서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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