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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

  • 무연고분묘 개장공고는 개장 예정일로부터 최소 3개월 전에 2회 이상 공고해야 합니다. 가급적 명절 전•후를 포함하여 공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무연고 개장 공고를 하는 경우 두 번째 공고는 첫 번째 공고일 부터 40일 지난 후에 다시 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공고일은 40일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공고와 동시에 현장 및 마을 초입 등에 현수막 및 개장안내판 등을 설치하여 연고자를 찾기 위한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 분묘 위치의 경계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 경계 측량 또는 현황 측량을 하시어 법적 다툼을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 ※ 문의: 주민복지과 노인복지팀 043-420-2131

분묘개장(단성면 하방리 산2-1번지 동 2-21번지) 공고

작성자
단양군
등록일자
2009년 6월 30일 0시 0분 0초
조회
2,225

공고  제 530호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단성소재지(군도15호)진입도로 확포장공사 편입 토지 내 무연묘에 대하여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8조 동법시행규칙 제19조의 」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분묘 개장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2009년 08월 31일 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기간 내에 신고가 되지 않을 경우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련법에 의거 개장신고와 동시 임의로

  개장 할 것을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1일

단     양     군     수

 

 1. 분묘의 위치 및 기수 : 충북 단양군 단성면 하방리 산2-1번지 동 2-21번지

 

 2. 분묘기수 : 2기                            

 

 3. 개장사유 : 단성진입도로(군도15호)개설공사

 

 4. 개장장소 :  충남 금산군 추부면 서대리 소재 일불사 납골당

 

 5. 공고기간 : 신문공고일로부터 2개월(2009. 07.01. - 2009. 08.31)

 

 6. 개장방법 : 공고기간 만료후 공고인이 개장후 화장 및 납골당 안치

 

 7.안치기간 :  10년

 

 8. 신고 및 문의처 : 단양군청 건설과 토목담당 ☎043-420-3478

 

 9. 기타사항 : 개장공고 후 위의 사업구간내 식별이 불가능 하거나 공사중에 새로이 발견되는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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