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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

  • 무연고분묘 개장공고는 개장 예정일로부터 최소 3개월 전에 2회 이상 공고해야 합니다. 가급적 명절 전•후를 포함하여 공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무연고 개장 공고를 하는 경우 두 번째 공고는 첫 번째 공고일 부터 40일 지난 후에 다시 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공고일은 40일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공고와 동시에 현장 및 마을 초입 등에 현수막 및 개장안내판 등을 설치하여 연고자를 찾기 위한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 분묘 위치의 경계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 경계 측량 또는 현황 측량을 하시어 법적 다툼을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 ※ 문의: 주민복지과 노인복지팀 043-420-2131

분묘개장공고(2차)-국방군사시설사업

작성자
김신구
등록일자
2009년 5월 15일 0시 0분 0초
조회
2,384

육군 제3808부대 공고 제2009-03호
          분 묘 개 장 공 고 (2차)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개장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자는 공고기간내
신고 및 개장하시기 바라며, 만약 동기간내 신고가 없는 분묘에
대하여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령에 의거 임의 개장함
을 공고합니다(단, 분묘소재지에서 추가로 분묘가 나타나거나
합장 등으로 확인 시 별도 공고없이 이 공고로 갈음함) 
                                                                2009년 5월 15일
                 육군 제3808부대장
1. 분묘소재지 
    - 단양군 매포읍 김산리 산1-1, 산1-5, 산1-9, 산4-6, 산33 
2. 분묘 수량 : 17기
3. 개장사유 : 제6303부대 국방군사시설 설치 
4. 공고기간 : 개장공고일로부터 3개월
    - 2009. 4.16 ~ 2009. 7.15
5. 연고자 신고 및 문의
    - 제 3808부대 관재과 (042-670-2323)
6.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협의개장
    - 무연분묘 : 공고인 임의개장
7. 개장후 안치장소
    - 충남 금산군 추부면 서대리 29-2 일불사추모공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8. 개장방법 및 안치기간
    - 화장후 납골 / 안치일로부터 10년
9. 신고시 구비서류
    -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족보, 제적등본, 사실확인서 등
10. 시행자
     - 육군 제3808부대장 / 대전 대덕구 장동 사서함 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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