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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

  • 무연고분묘 개장공고는 개장 예정일로부터 최소 3개월 전에 2회 이상 공고해야 합니다. 가급적 명절 전•후를 포함하여 공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무연고 개장 공고를 하는 경우 두 번째 공고는 첫 번째 공고일 부터 40일 지난 후에 다시 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공고일은 40일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공고와 동시에 현장 및 마을 초입 등에 현수막 및 개장안내판 등을 설치하여 연고자를 찾기 위한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 분묘 위치의 경계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 경계 측량 또는 현황 측량을 하시어 법적 다툼을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 ※ 문의: 주민복지과 노인복지팀 043-420-2131

분묘개장공고(2차)

작성자
이상복
등록일자
2016년 12월 26일 0시 0분 0초
조회
300

분묘개장공고(2차)

 

장사등에관한법률제8조(제27조,28조)및 동법시행규칙제18조(제19조)규정에 의거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자는 기간내 신고하시기 바라며, 기간내 미신고시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의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위치 : 충북 단양군 대강면 올산리 360번지(답 3223 ㎡)2.

2, 분묘기수 : 1기  

 3. 개장사유 : 재산권 행사

 4. 공고기간 : 최초공고일로부터 3개월 

 5. 안치장소 : 음성 대지공원 

 6. 안치기간 : 법정 안치기간

 7. 개장방법 : 유연분묘는 연고자와 협의개장 무연묘는 관계법령에 의거 임의개장

 8. 신고시 구비서류 : 연고자 증명하는 족보, 재적등본, 가첩, 사실확인서

 9. 신 고 처 : 경기도 팔달구 인계동 171-2 대광궁전빌라 C동 301호

10.공 고 인 : 박 상 호 010 오삼사구 8100

11, 위 대리인: 금수산 장의사 010-8849-1444

12.기 타 : 위 지번 내 누락 및 추가 발견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함.

        

           2016년 12월 26일 공 고 인 : 박 상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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