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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

  • 무연고분묘 개장공고는 개장 예정일로부터 최소 3개월 전에 2회 이상 공고해야 합니다. 가급적 명절 전•후를 포함하여 공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무연고 개장 공고를 하는 경우 두 번째 공고는 첫 번째 공고일 부터 40일 지난 후에 다시 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공고일은 40일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공고와 동시에 현장 및 마을 초입 등에 현수막 및 개장안내판 등을 설치하여 연고자를 찾기 위한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 분묘 위치의 경계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 경계 측량 또는 현황 측량을 하시어 법적 다툼을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 ※ 문의: 주민복지과 노인복지팀 043-420-2131

분묘개장공고 (2차)-파랑리 산51-240819-서울일보

작성자
이주현
등록일자
2024년 8월 19일 11시 57분 4초
조회
170

분 묘 개 장 공 고 (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이해 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법률에 따라 공고인이 다음의 이장장소로 임의개장함을 공고 합니다.


1. 분묘위치 : 충북 단양군 적성면 파랑리 산51

2. 분묘기수 : 미상 2

3. 개장사유 : 사유 재산권 행사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합의 이장

-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 법령에 의거

관할관청 허가 취득 후 개장 (화장)

5. 개장 후 안치장소 : 충북 영동군 심천면 옥계폭포길 126

대한불교 고당사재단

6.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상

7. 안치기간 : 안치 후 5

8. 신 고 처 : 전종해 010-8503-1796

(주 소 : 인천 미추홀구 용정공원로 33, 1073305

(용현동, 인천에스케이스카이뷰)

9. 업무대행 : 서일이앤씨 (보문장묘) 1661-4506, 010-9387-1358

10. 기 타 : 상기 지번 내에 식별이 불분명하여 누락되어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 발생시 본 공고로 갈음 함.

11. 연락방법 및 신고 : 분묘의 연고자임을 증명 할수 있는 서류(제적등본, 기타증빙서류)를 준비하시어 위 신고처 및 업무대행처로 전화 또는 서면신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4819

상기와 같이 분묘개장공고를 합니다.

공 고 인 : 전종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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