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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

  • 무연고분묘 개장공고는 개장 예정일로부터 최소 3개월 전에 2회 이상 공고해야 합니다. 가급적 명절 전•후를 포함하여 공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무연고 개장 공고를 하는 경우 두 번째 공고는 첫 번째 공고일 부터 40일 지난 후에 다시 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공고일은 40일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공고와 동시에 현장 및 마을 초입 등에 현수막 및 개장안내판 등을 설치하여 연고자를 찾기 위한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 분묘 위치의 경계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 경계 측량 또는 현황 측량을 하시어 법적 다툼을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 ※ 문의: 주민복지과 노인복지팀 043-420-2131

분묘개장공고(2차)

작성자
양순식
등록일자
2008년 12월 2일 0시 0분 0초
조회
2,025

분묘개장공고(2차)

  장사등에 관한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기간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내 신고가 없을 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분묘의 소재지 및 분묘기수 : 충북 단양군 영춘면 남천1리 481-1,11,12(3필지)

2. 개장사유 : 주택지조성

3.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협의 후 개장

                    무연분묘 - 공고기간만료 후 임의개장 (화장)

4. 개장장소 : 충북 단양군 영춘면 남천1리 481-1,11,12(3필지)

5. 공고기간 : 공고기간 만료시까지 신고가 없을 경우 임의개장 후 화장(공고일로부터 최소2개월 이후)

                    2008년11월1일 - 2009년 1월 1일

6. 공 고 인 : 양순식

7. 안치기간 : 안치후 70년 이상 추정

8. 기 타 : 추가분묘발생시 본 공고로 갈음함.

9. 신 고 처 : 충북 단양군 영춘면 남천1리 204-2번지 5통3반 043)423-7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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