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제2차)-단양군 대강면 두음리 산23-14
- 작성자
- 이광호
- 등록일자
- 2025년 1월 13일 8시 25분 19초
- 조회
- 189
분묘개장공고(제2차)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7조(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 등의 처리 등)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 등의 처리)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께서는 아래 연락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공고기간 내에 신고자가 없을 시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 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 소재지: 충북 단양군 대강면 두음리 산23-14
2. 분묘 기수: 1기
3. 개장 사유: 토지 개간(소유권 행사)
4. 공고 기간: 2024년 12월 5일 부터 ~ 2025년 3월 15일 까지(100일간)
5. 개장 방법
- 유연분묘: 공고 후 연고자와 합의 개장
- 무연분묘: 공고기간 만료후 공고인이 임의 개장
6. 개장 후 안치 장소: 충남 금산군 추부면 서대동기길100 서대산 추모공원
7. 안치 기간: 이장일로부터 5년
8. 신고 및 문의처: 서한경
-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천흥4길 89-13, 301호(세유빌리지)
- 대행업체: 영주장묘컨설팅(☎ 054-633-0044)
9. 신고 방법: 신고자(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하고 분묘자와의 연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위 신고처에 신고10. 기타 사항: 개장공고 이후 상기 지번내 식별이 불분명하여 누락된 분묘 및 공사 시행중 새로 발견되는 분묘도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2025년 1월 14일
공고인: 서 한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