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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타기관)

2022년 숲가꾸기패트롤 모집 공고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자
2022년 1월 10일 9시 46분 54초
조회
294

단양국유림관리소 제2022-4

2022년 숲가꾸기패트롤 모집 공고

 

산림청 단양국유림관리소에서 2022년 숲가꾸기패트롤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216

단양국유림관리소장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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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분야

모집인원

모집지역

근무기간

숲가꾸기패트롤

5

제천시, 단양군

202202~ 11(10개월)

산림정책 및 예산 상황에 따라 근무 기간이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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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요건

1) 신청 자격: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 정기소득이 없는 자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3에 따른 산림경영기술자 기능 2급 이상 또는 동등한 자격요건을 가진 자

해당 자격자가 없을 경우 사업시행기관이 별도의 자격기준을 정해서 선발

2) 우선 선발: 취업취약계층 등(붙임 3 취약계층 범주 및 확인방법 참고)

- 취업취약계층 우선 선발인원은 모집인원의 73.1%로 적용함

3) 선발 우선 순위: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신청자가 많을 경우 우선순위를 고려, 사업시행기관에서 별도의 선발기준을 정하여 선발

위험목 제거 관련 자격증 취득자

임업기계훈련원 아보리스트(수목관리사) 민간자격증 취득자

기계톱 등 임업장비 활용이 가능하고, 신속한 현장 민원처리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경력을 구비한 자

GPSGIS 장비, 컴퓨터 및 스마트폰 활용 숙련자

세대주이면서 부양가족수가 많은 자

기타 사업시행기관에서 정한 우선순위

 

. 신청자격의 제한

1) 산림에서 기계 장비를 사용하는 중노동임을 고려하여 작업도구 사용 등에 장애(청각·간질·정신질환 등)가 있는 장애인

2) 고교·대학(이하 “2년제·3년제 대학과 대학원을 포함한다”) 재학생

다만,‘222월 고교대학졸업 예정자(’22년 하반기 졸업예정자는 하반기 참여 가능) 및 구직 등록한 대학휴학생, 방송통신대학야간대학 재학생의 경우는 참여 가능

3) 전년도 사업 추진 과정시 참여자가 상습적으로 결근, 지각, 조퇴하거나 음주, 근무지 이탈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불응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량하여 사업 참여를 배제 받은 자

4) 숲가꾸기패트롤 의무 기술교육(1~2/합숙) 참여(이수) 불가능자

5) 1세대 2인 이상의 신청자(1세대 당 1인만 사업 참여 가능)

6) 중복참여 제한(모든 직접일자리사업)

- 직접일자리 유형: 근로시간에 따라 전일제·시간제·간헐적 사업으로 구분

- 전일제 사업에 하나라도 참여할 경우, 다른 사업과 참여일이 겹칠 경우 중복참여 제한

- 시간제·간헐적 사업의 경우 시간대가 중첩되지 않을 경우 중복참여 가능하나, 동일한 기간에 3개 이상의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참여 시간이 겹치지 않아도 중복참여로 간주

신청서 접수 후 선발진행 과정에서 일모아시스템 상 중복·반복 참여자로 확인 될 경우에는 선발에서 제외(신청자는 중복·반복 참여여부 확인 필수)

7) 반복참여 제한(모든 직접일자리사업)

- 최근 3년 중 2년 이상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 이후 1년간 사업 참여를 제한하고 최근 2년 중 1년 이상 참여 시 1년간 후순위로 선발

- 해당년도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일수가 180일 이상인 경우 1참여자로 간주하며, 참여일수는 참여기간 중의 주말, 공휴일, 병가일, 휴가일, 경조일, 훈련일 등을 모두 포함하여 계산

- 참여일수는 특정한 하나의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일수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 및 자치단체의 모든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일수를 합하여 계산

- 반복참여 제한대상자 중 제한기간 종료 후 사업 참여를 원하는 자는 사업 참여신청 이전에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여야 하며, 이수 사실을 증빙하지 못할 경우 참여할 수 없음

만약, 선발완료 이후 또는 사업운영 중 반복참여자 발견 시(참여자가 반복 참여가 허용되는 사람이 아님에도 반복참여를 시킨 경우) 일자리사업에서 중도 탈락 처리함

 

<반복참여 제한의 예외 사유>

-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장애인)

, 65세 이상자 중 최근 3년간 3회 이상 반복참여자의 경우 선발 총점의 5% 이상을 감점하여 선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권자 중 근로능력, 질병 정도 등에 따라 반복참여를 허용할 상당할 사유가 있는 자

- 최초 공고 이후 참여자 부족으로 재공고를 하는 경우 반복참여자라 하더라도 선발총점의 20%이상 감점하여 선발

8) 소득자산 기준초과자 참여 제한

-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0%를 초과(1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자) 4억원 초과의 재산(토지건축물주택자동차 등 재산액 합계)보유 가구의 구성원

가구소득 및 재산 산정시 가구 단위는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원기준이며, 산액을 합산한 금액이 4억원을 초과하지만, 채무를 포함한 순자산이 4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공증 서류 등 입증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자산총액에서 채무액을 차감한 액수(순자산)을 기초로 자산기준 초과여부를 판단

(‘22년 한시적용) 최초 모집공고 시 취업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채용하고, 취약계층으로는 모집인원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는 소득자산 기준 초과자도 선발 총점의 40%이상 감점하여 선발

  1. 2022년 숲가꾸기패트롤 모집 공고문(안).hwp   [ Size : 112KB, Down : 85 ] 문서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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