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숲가꾸기패트롤 모집 공고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자
- 2022년 1월 10일 9시 46분 54초
- 조회
- 294
단양국유림관리소 제202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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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숲가꾸기패트롤 모집 공고 |
산림청 단양국유림관리소에서 2022년 숲가꾸기패트롤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6일
단양국유림관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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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분야 |
모집인원 |
모집지역 |
근무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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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가꾸기패트롤 |
5 |
제천시, 단양군 |
2022년 02월 ~ 11월(약 10개월) |
※ 산림정책 및 예산 상황에 따라 근무 기간이 변경될 수 있음
가. 자격요건
1) 신청 자격: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 정기소득이 없는 자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3에 따른 산림경영기술자 기능 2급 이상 또는 동등한 자격요건을 가진 자
※ 해당 자격자가 없을 경우 사업시행기관이 별도의 자격기준을 정해서 선발
2) 우선 선발: 취업취약계층 등(붙임 3 취약계층 범주 및 확인방법 참고)
- 취업취약계층 우선 선발인원은 모집인원의 73.1%로 적용함
3) 선발 우선 순위: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신청자가 많을 경우 우선순위를 고려, 사업시행기관에서 별도의 선발기준을 정하여 선발
① 위험목 제거 관련 자격증 취득자
※ 임업기계훈련원 아보리스트(수목관리사) 민간자격증 취득자
② 기계톱 등 임업장비 활용이 가능하고, 신속한 현장 민원처리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경력을 구비한 자
③ GPSㆍGIS 장비, 컴퓨터 및 스마트폰 활용 숙련자
④ 세대주이면서 부양가족수가 많은 자
⑤ 기타 사업시행기관에서 정한 우선순위
나. 신청자격의 제한
1) 산림에서 기계 장비를 사용하는 중노동임을 고려하여 작업도구 사용 등에 장애(청각·간질·정신질환 등)가 있는 장애인
2) 고교·대학(이하 “2년제·3년제 대학과 대학원을 포함한다”) 재학생
※ 다만,‘22년 2월 고교․대학졸업 예정자(’22년 하반기 졸업예정자는 하반기 참여 가능) 및 구직 등록한 대학휴학생, 방송통신대학․야간대학 재학생의 경우는 참여 가능
3) 전년도 사업 추진 과정시 참여자가 상습적으로 결근, 지각, 조퇴하거나 음주, 근무지 이탈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불응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량하여 사업 참여를 배제 받은 자
4) 숲가꾸기패트롤 의무 기술교육(1~2주/합숙) 참여(이수) 불가능자
5) 1세대 2인 이상의 신청자(1세대 당 1인만 사업 참여 가능)
6) 중복참여 제한(모든 직접일자리사업)
- 직접일자리 유형: 근로시간에 따라 전일제·시간제·간헐적 사업으로 구분
- 전일제 사업에 하나라도 참여할 경우, 다른 사업과 참여일이 겹칠 경우 중복참여 제한
- 시간제·간헐적 사업의 경우 시간대가 중첩되지 않을 경우 중복참여 가능하나, 동일한 기간에 3개 이상의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참여 시간이 겹치지 않아도 중복참여로 간주
※ 신청서 접수 후 선발진행 과정에서 일모아시스템 상 중복·반복 참여자로 확인 될 경우에는 선발에서 제외(신청자는 중복·반복 참여여부 확인 필수)
7) 반복참여 제한(모든 직접일자리사업)
- 최근 3년 중 2년 이상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 이후 1년간 사업 참여를 제한하고 최근 2년 중 1년 이상 참여 시 1년간 후순위로 선발
- 해당년도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일수가 180일 이상인 경우 1년 참여자로 간주하며, 참여일수는 참여기간 중의 주말, 공휴일, 병가일, 휴가일, 경조일, 훈련일 등을 모두 포함하여 계산
- 참여일수는 특정한 하나의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일수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 및 자치단체의 모든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일수를 합하여 계산
- 반복참여 제한대상자 중 제한기간 종료 후 사업 참여를 원하는 자는 사업 참여신청 이전에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여야 하며, 이수 사실을 증빙하지 못할 경우 참여할 수 없음
※ 만약, 선발완료 이후 또는 사업운영 중 반복참여자 발견 시(참여자가 반복 참여가 허용되는 사람이 아님에도 반복참여를 시킨 경우) 일자리사업에서 중도 탈락 처리함
<반복참여 제한의 예외 사유>
- 만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장애인)
※ 단, 만 65세 이상자 중 최근 3년간 3회 이상 반복참여자의 경우 선발 총점의 5% 이상을 감점하여 선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권자 중 근로능력, 질병 정도 등에 따라 반복참여를 허용할 상당할 사유가 있는 자
- 최초 공고 이후 참여자 부족으로 재공고를 하는 경우 반복참여자라 하더라도 선발총점의 20%이상 감점하여 선발
8) 소득・자산 기준초과자 참여 제한
- ①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0%를 초과(1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자) ②4억원 초과의 재산(토지・건축물・주택・자동차 등 재산액 합계)보유 가구의 구성원
※ 가구소득 및 재산 산정시 가구 단위는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원’ 기준이며, 재산액을 합산한 금액이 4억원을 초과하지만, 채무를 포함한 순자산이 4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공증 서류 등 입증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자산총액에서 채무액을 차감한 액수(순자산)을 기초로 자산기준 초과여부를 판단
※ (‘22년 한시적용) 최초 모집공고 시 취업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채용하고, 취약계층으로는 모집인원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는 소득・자산 기준 초과자도 선발 총점의 40%이상 감점하여 선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