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가족센터 아이돌보미 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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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4월 2일 11시 34분 27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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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가족센터 아이돌보미 채용 공고
단양군여성단체협의회에서 수탁 운영하는 단양군 가족센터에서 함께 할 직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와 응모를 바랍니다.
2024년 4월 1일
단양군여성단체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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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모집분야 및 응시자격 |
모집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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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분야 |
담당업무 |
채용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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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보미 |
-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활동, 준비 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등 아동 돌봄 업무수행 (단, 가사활동은 제외) |
00명 |
2. 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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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돌보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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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요건(아래 항목 중 1이상 해당) ⓵ 「영유아보육법」 제21조 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의 자격: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 (1~3급) ⓶ 「유아교육법」 제22조 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유치원 정교사(1급·2급)·준교사 ⓷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정교사(1급·2급), 준교사, 전문상담교사(1급·2급), 사서교사(1급·2급), 실기교사, 보건교사(1급·2급) 및 영양교사(1급·2급) ⓸ 「의료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의료인의 자격: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 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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