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천 하천기본계획(재수립)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고
- 작성자
- 허재웅
- 등록일자
- 2025년 10월 24일 10시 53분 8초
- 조회
- 20
충청북도공고 제2025-1544호
노동천 하천기본계획(재수립)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고
지방하천 노동천의 하천기본계획(재수립)을 위하여「환경영향평가법」제11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협의회심의를 거쳐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을 결정·공개하여 주민 등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24일
충 청 북 도 지 사
붙임 1. 공고문 1부.
2.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1부.
3. 의견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