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을 위한 사실, 피해 등의 신고 접수 공고(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및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자
- 2021년 2월 2일 8시 55분 49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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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및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국무총리 소속)'는「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마민주항쟁 관련 진상규명 및 관련자 결정 · 보상 등의 업무를 추진 중에 있으며, 사실 · 피해 등의 신고 접수에 관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신고접수 관련 문의(부마위원회 심사보상과,☎02-2100-1512/1515)
붙임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을 위한 사실, 피해 등의 신고 접수 공고문